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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론세일방식
    사회_자연과학 2018. 9. 15. 11:07

     

    론세일방식은 채권양도방식 (배당금 수령 방식)라고 한다.

     

    등기부상 매각대상 채권을 매입자에게 완전히 양도하는 방식이다.

     

    경매 부동산의  저당권 권리만을,

    저축은행, AMC  최종유통자로부터 일반투자자들이

    NPL저당채권을 매입하는 단계는 채권투자 단계이다

     

     

    경매입찰일 전에 채권양도 금액의 100%를 채권 양도인에게 지급하고 채권을 양도받는 방식이다.

    (자금부족시 일부 질권대출 가능). 담보부부실채권의 경우 저당권이 매입자 앞으로 명의가 변경된다.

     

    채권양수인은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제3자가 낙찰받아 납부한 매각 대금으로 자기권리금액 (채권권리행사) 만큼

    배당받아 투자금액과 이익금을 회수하는방식이다.

     

    따라서 예상낙찰금액보다 높게 낙찰되면 수익실현, 예상낙찰금액보다 낮게 낙찰되면 수익이 감소한다.

     

    따라서는 투자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배당받게 되어 투자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저축은행등에서NPL 저당채권을 매각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경매를통해 원금과 밀린이자를 모두 받을 수 있는

    우량한 부실채권이라면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매각하지 않는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론세일 방식은 토지별도등기,법정지상권, 유치권 등과 같이 권리관계가 복잡한 물건이 주된 대상이다.

     

    수익은 고사하고 원금마저 손해가 날 정도로 유찰되는 악성물건이라면 빨리 털어내고자 하는 것은 당연하다.

     

    매도하는 입장에서 할인율을 높여서라도매각한다.

     

    권리상하자가 없는 NPL을 론세일 방식으로 매입해서 배당금 수령법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가장 간단한 NPL 투자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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