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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정산부 채무인수사회_자연과학 2018. 9. 16. 21:59
부실채권을 인수해서 해당 부동산을 직접 유입(낙찰)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저당채권 매입시 매수자는 매매 대금의 약10% 계약금만을 지급한다. 나머지잔금은 낙찰 후 지급하는 조건이다. 경매입찰일 전에 채권양도금액의 10% 계약금만 채권양도인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채권을양수받고 양수받은 매입저당권에 질권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경매비용, 예납금, 가지급금의권리자는 원칙적으로 채권 양도인이다. 채권양수인은 채권양도인에게 채권양도금액의 90%를 경매낙찰로 납부한 매각대금에서 배당형식으로 받게 된다. 명의이전 전액매각, 일부매각인가에 따라 명의이전 여부 판단, 저당권의명의가 이전되는 경우라면 질권설정방식으로 채권을 확보하게 된다. 인수저당권에 채무자(질권 설정자), 채권자(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