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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사례
    사회_자연과학 2012. 9. 26. 14:34


     


     채무자는 현재 소규모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회사운영 중 기도래한 대출금과 미납한 물품대금을 충당하기 위해 신용카드 및 대출을 받다가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한 경우이다.

     본 사안의 경우 채무자가 사업장부를 성실하게 기재하지 않아 수입내역을 증빙하기가 힘들고, 크고 작은 사채가 많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채권자가 사업장의 자재 등에 가압류를 취하기 직전이었으므로 사업유지에 곤란을 겪을 수도 있는 경우였다.


    쟁점사항

     

    1. 개인사업자의 소득증빙

      일반적으로 소규모 개인사업장은 특별한 장부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입이 있음을 증빙할 자료와 해당 수입의 연평균 금액을 정확하게 산출할 자료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들은 이에 대해 매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1) 과거 세무사가 작성하였던 재무제표

       만약 과거에 세무사 사무소를 통해 소득신고를 하였다면 해당 세무사를 통하여 재무제표를 정리하여 제출하면 된다.

      

      (2) 입출금내역 및 영수증

        하지만 사업자가 직접 소득신고를 하였다면 그동안 영업을 하며 확보하였던 회사 또는 사업자 개인의 통장사본, 거래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사업수지표를 만드는 방법도 있다.


       (3) 소득진술서

        만약 위의 자료만 가지고 사업장의 소득내역을 증빙하기 힘들다면 사업과 관련된 사람들의 소득진술서를 작성하여 상기한 재무제표, 사업수지표 등과 함께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


     2. 사채의 입증

      개인회생제도의 장점 중 하나는 워크아웃, 배드뱅크와 달리 모든 채무를 변제계획안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조세, 제2금융권채무, 사채 등도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변제하고 일부를 면책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사채 등은 현금으로 주고받는 경우가 많아 자칫하면 채무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채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1) 통장사본 및 입금표

        사채를 변제계획안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통장사본 및 입금표를 확보하여 첨부하면 된다.


       (2) 결정문

         채무자의 통장사본 등에 채무를 차입한 근거가 없더라도 과거 사채권자가 제기하였던 소의 판결문을 첨부하면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다.


       (3) 공정증서

         위의 증빙자료가 없더라도 과거 채권자와 공증사무소에서 작성하였던 공정증서 등을 첨부하면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다.


      3. 강제집행의 금지, 중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제 45조에 의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포괄적 금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필요한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을 금지, 중지하는 제도로써 개인회생제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사용되는 제도이다.

     본 사안의 경우에도 금지, 중지명령을 통하여 회사의 자재 및 각종 품목을 강제집행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용수익 할 수 있었다.


     결론


     개인회생제도는 기본적으로 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이용하는 제도이므로 신청서 작성 시에는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할 것이다.

     본 사안의 경우 채무자가 사업을 하면서 직접 세무서에 소득신고를 하여 수입에 대한 입증자료를 확보하기기 쉽지 않았다. 따라서 채무자 본인의 주거래은행통장의 사본, 각종 전표, 거래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간단한 사업수지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변제계획인가 결정을 받아 현재까지 개인회생제도를 이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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