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은 어떻게 분해되는가?
부동산의 보유 5년간 임대수익의 현재가치가 3억원이고, 5년후 예상되는 매각가의 현재가치가 7억원일 경우, 그 합인 10억원이 소유권 가치입니다.
여기서 토지가치가 5억원이면 건물가치는 5억원입니다.
대출 2억원을 끼고 구매하였다면,
소유권 가치 10억원은 자기자본 8억원과 타인자본 2억원으로 나누어집니다.
표8(p.189) 실물 부동산 소유권의 3단 분해
편 익 |
물리적 구성 |
자본구조 |
사용권/수익권 (3억원) |
토지소유권 (5억원) |
자기자본(지분권) (8억원) |
처분권 (7억원) |
건물소유권 (5억원) |
타인자본(채권) (2억원) |
(토지와 건물이 실제로 존재하고, 현재 임대수익이 창출되고 있는 자산을 실물자산으로 지칭함.)
부동산 소유권의 가격은 사용,수익.처분권의 합이자 토지,건물 소유권의 합이자,
자기자본(지분권),타인자본(채권)의 합입니다.
부동산을 소유자가 100% 자기자본으로 구입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은행대출과 같은 타인자본을 끼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은행, 즉 타인자본 투자자는 부동산에서 발생한 수익중
원금과 이자를 먼저 받을 수 있는 채권을 가집니다.
돈을 빌린 소유자가 대출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그 부동산의 처분권도 가지게 됩니다.
(기한의 이익-돈을갚기로 한 날짜까지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권리)
반면, 소유자인 자기자본 투자자는 임대수익중 대출이자를 지급하고 잔여이익을 취하고, 부동산을 처분할 때도 대출원금을 공제한 매각 잔여금을 취합니다.
출처: 공간의 가치 - 박성식 저